일용직 급여

  • 1일급의 경우 근무일 기준 익일 22:00 이전에 지급됩니다.
  • 2지급일이 주말&공휴일인 경우 주말&공휴일 이후 지급
    ☞금/토/일의 급여는 차주 월요일에 지급
    ☞일급 지급 시 고용보험 0.9% 공제 후 지급됩니다.
  • 3지각/조퇴시 쿠펀치 및 체크인/아웃 시간 기준으로 일급 차감
  • 4관공서의 휴무일 근무 시 기본급의 1.5배 가산 (토/일요일 제외)

주휴수당 안내


1주(일요일~토요일)간 5일 이상을 근무하는 경우 주휴수당 (1일 통상임금 상당) 지급
(한주간 5일 미만 근무시 근무일수별 일할 지급 없음)

지급요건 충족 후 익일에 일급과 함께 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