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주(일요일~토요일)간 5일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(1일 통상임금 상당) 지급(한주간 5일 미만 근무시 근무일수별 일할 지급 없음)지급요건 충족 후 익일에 일급과 함께 지급